[2020학년도 겨울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2021.1. 22.(금)까지
※ 결석일 포함 5일 이내에 대학정보시스템에 업로드 진행 !! -> 기간 이후의 신청은 모두 반려입니다.
나.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및 추가시험 신청
1)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간 안내
- 2021. 1. 6 (수)까지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 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 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생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단,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
(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라. 출석인정(공결)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은‘추가시험 유형’,‘추가시험 일정’,‘담당교수 확인’란 작성 여부 확인 요망.
3)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4.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별표1]‘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등’이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절차 및 제출서류 등
1) 위에 따라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학과장의 승인으로 함.)
2) 제9호의 적용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재학 중 3학년 2학기 (수업연한 2.5년초과 이수자)부터로 함.
3.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01)
1)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완치일 까지.
2)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일로부터 해제일 까지.
3) 국가에서 인정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 등을 실시한 경우 발생일로 부터 14일까지.
4)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의 사유로 입국이 지연 및 입국 후 등교 중지된 경우 최대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