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변경시스템 행정절차 안내>는 2차 수강신청 이후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한 학생에 대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내부전자결재 방식을 대학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학과에서 결재를 해도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교무처에서 반려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수강신청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변경이 필요한 자(복학자, 재입학자, 수강학점미달자, 2차 수강신청
기간 이후 합, 폐강 등으로 인한 시간표 중복자 등 학과심의를 통해 수강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2019학년도 겨울학기 시스템 운영 기간: 2019.12.02(월) ~12.13(금)
다. 행정처리 절차
라. 주의사항
1. 무분별한 수강변경이 되지 않도록 전공 내부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만 대상 자에 추가.
2.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변결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