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반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 제2항~제5항
2.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대 상: 3, 4학년 재학생
나. 포기대상학점: 기 취득학점 중 C+ ~ D0 인 교과목(P, F학점은 포기 불가)
다. 재학 중 최대 포기 학점 범위: 9학점이내(재학 기간 중 통산)
3. 신청기간: 2019.10.14.(월)09:00∼10.21.(월) 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신청(매뉴얼 참조)
5. 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➀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➁한번 포기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
➂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➃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➄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➅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➆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➇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
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학점포기 결과 확인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1주일 이후부터 종합정보시스템→학적→
성적정보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2019.10.02.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
제20조 (성적의 취소 및 포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3. 취득 한계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4.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
②3~4학년 재학생은 소정기간에 최대 9학점 범위내에서 P로 평가된 성적을 제외하고 확정된 성적 중 D0~C+이하의 이수학점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개정2016.02.01.)
④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으로 인하여 해당 이수학기의 장학생, 학사경고, 학사제적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개정2016.02.01.)
⑤제2항에 의거하여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