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재학 중 취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공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공결처리와 다르게 취업계의 경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
2. 적용대상 : 매 학기 개설된 모든 과목 및 수강학생/교원
3. 적용시기 : 2017년 1학기 부터
*****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 *****
- 출석은 재직일부터 인정되므로, 재직일 이 전에는 수업에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 모든 항목 필수 제출 서류: 출석인정 요청서 1부, 아래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재직일 명확히 기입)
2.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3. 출석인정 요청서 & 사유서
4.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전공과목 개설학과 , 소속학과 작성 시
한글 출석인정 요청서 ▷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교양과목 개설학과 작성 시
한글 출석인정 요청서 ▷ 교양교육원 일반○○(교양, 영어, 중국어...)
***확인사항 작성 시 처리 규정은 제 8조로 작성
- 규정에서 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만 공결을 인정.
- 확인, 도장 칸이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 이 경우 다시 인쇄해와야 함!!!
- 정기평가 추가 시험신청서의 경우 수강신청을 한 해당 교수님 모두를 찾아뵈어 서명을 받아와야함.
(대체 시험 날짜 필 수 기 재!!!!!!!!!!!!!!!)
- 취업계의 경우 인턴쉽과 다르게 본인이 수강신청을 한 그대로 이수구분(교필, 전필, 교선, 전선)이 인정됩니다.
- 이 항목의 경우 학생이 대학정보시스템에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고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 정기평가추가시험신청서 작성 시,
과제평가 - P/F, 시험평가 - GRADE 로 성적이 평가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공지를 숙지하고 학과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유의 출석인정 요청서는 해당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기간이 늦어져 생기는 불이익은 학과사무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