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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취업의 경우 출석인정 요청 방식 안내(2018.07.04)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7,237

 9번 재학 중 취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공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공결처리와 다르게 취업계의 경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

 

2. 적용대상 : 매 학기 개설된 모든 과목 및 수강학생/교원

 

3. 적용시기 : 2017년 1학기 부터

 

 

*****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 *****

 

- 출석은 재직일부터 인정되므로, 재직일 이 전에는 수업에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 모든 항목 필수 제출 서류: 출석인정 요청서 1부, 아래 증빙서류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재직일 명확히 기입)

2.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3. 출석인정 요청서 & 사유서

4.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전공과목 개설학과 , 소속학과 작성 시

한글 출석인정 요청서 ▷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교양과목 개설학과 작성 시

한글 출석인정 요청서 교양교육원 일반○○(교양, 영어, 중국어...)

 

 

***확인사항 작성 시 처리 규정은 제 8조로 작성

 

- 규정에서 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만 공결을 인정.

 

- 확인, 도장 칸이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 이 경우 다시 인쇄해와야 함!!!

 

- 정기평가 추가 시험신청서의 경우 수강신청을 한 해당 교수님 모두를 찾아뵈어 서명을 받아와야함.

   (대체 시험 날짜 필 수 기 재!!!!!!!!!!!!!!!)

 

- 취업계의 경우 인턴쉽과 다르게 본인이 수강신청을 한 그대로 이수구분(교필, 전필, 교선, 전선)이 인정됩니다.

 

- 이 항목의 경우 학생이 대학정보시스템에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고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 정기평가추가시험신청서 작성 시,

과제평가 - P/F, 시험평가 - GRADE성적이 평가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공지를 숙지하고 학과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유의 출석인정 요청서는 해당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기간이 늦어져 생기는 불이익은 학과사무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