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진행되었던 공결인정 방식이 전자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내용
- 공결처리시스템 : 출석인정(공결)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승인 및 관리 (대학정보시스템)
* 9번 취업에 의한 출석인정의 경우만 오프라인 신청.
- 적용대상 : 매 학기 개설된 모든 과목 및 수강학생/교원
- 적용시기 : 2017년 1학기 부터
- 공결의 모든 조항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무조건 PDF파일로 업로드, 캠스캐너, 알집, 사진, 한글 X
1. 출석인정 요청서(결석별 내역서 포함) - 아래 작성예시 참고!
- 외국인 교원의 경우 영어로 된 출석인정요청서 필요
- 교양영어의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양교육원 교양영어 출석인정 요청서를 사용
※ 전공과목 개설학과 , 소속학과 작성 시
한글 출석인정 요청서 ▷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영어 출석인정 요청서 ▷ Culinary Arts
※ 교양과목 개설학과 작성 시
한글 출석인정 요청서 ▷ 교양교육원 일반○○(교양, 영어, 중국어...)
영어 출석인정 요청서 ▷ GEL로 기재
2. 증빙서류
- 1번 직계존비속(외조부모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Funeral Services F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2번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Hospitalization or Quarantine Under Government Direction)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3번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Illness)
: 진료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5번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Medical Check-up for Conscripts)
: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 6번 예비군훈련(동원훈련, 민방위훈련) (Reserved Force Training)
: 소집필증
- 8번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대회, 세미나, 행사 등의 참여(Participation in Campus Events (with prior Principal approval))
: 학교에서 승인한 행사에 대한 공문
* 학교 행정부서에서 주관하여 공문이 나오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행사 종료 후 받으러 올 것.
* 그 외 공문이 나오지 않는 대회, 외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행사와 관련된 포스터, 행사요강, 참가증 등을 최소 3-5일 전에 제출하여 미리 승인받을 것.
( 행사일시, 장소, 내용, 본인정보 등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제출할 것.)
- 9번 재학 중 취업자 (Employment)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요청공지 내용 참조 - 오프라인 신청.
- 10번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Other Cases Approved by Principal)
: 8번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승인 외부 행사로 인한 공문 EX)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유의사항
- 공결 신청 및 승인은 반드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절대 불가.
- 규정에서 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만 공결을 인정.
- 3번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한학기 3일까지 가능합니다.
- 출석인정요청서는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제외)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마지막 주의 경우 결석일 당일 또는 익일에 업로드해야함.
* 기간을 어길 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매일 5시- 6시 사이 출석인정게시판에 완료 및 반려 명단을 업로드 합니다.
* 완료명단에 있을 경우, 공결이 완료된 것으로 학과사무실로 결재문서를 받으러오면 됩니다.
* 반려명단에 있을 경우, 공지한 날짜부터 2일 이내에 재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명단에 다 본인 이름이 없을 경우, 결재진행중이니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요청서를 작성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및 도장을 받은 후 대학정보시스템에 업로드 .
- 서류 업로드시 무조건 PDF로 올릴 것! (캠스캐너, 사진 절대불가! 이 경우 100%반려)
- 학과 관련 근거서류일 경우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명단 확인 후 서류를 받아가야 함.
- 확인, 도장 칸이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 이 경우 다시 인쇄해와야 함!
- 한 날짜에 빠진 수업을 작성해서 오는 경우 한장의 요청서에 수업을 모두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을 방문.(영어만 따로)
- 본 학기부터 공결 결재문서를 제외한 서류는 뽑아드리지 않으니 학생들은 출석인정과 관련된 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갖고 있다 교수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학과사무실 방문 시 도장을 찍어드릴 수가 없으니,
학생들은 반드시 본 공지를 숙지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예시 (반드시 참고!)
***처리규정은 반드시 8조로 고정.***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회차 반드시 작성***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2-629-68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