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관련근거: 「학칙 제22조」 및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 근거에 의하여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 기간
① 1차 신청기간: 2018.01.22.(월) ~ 01.26.(금)
② 2차 신청기간: 2018.02.19.(월) ~ 02.23.(금)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4. 휴학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① 신규휴학 신청
학적 상태 |
신청 휴학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재학 |
일반휴학 |
휴학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
오프라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신청 |
군휴학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대학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② 휴학연장 신청
학적 상태 |
신청 휴학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휴학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
오프라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신청 |
군휴학변경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대학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
휴학 (군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
오프라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신청 |
군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군복무 확인서 |
오프라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신청 |
5. 휴학신청 시 주의사항
가.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 및 육아휴학은 제외)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오프라인으로 2018.02.19.(월) ~ 02.23.(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다.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17.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